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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모든 간판은 시·구·군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간판을 미리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간판 설치 전에 시·구·군청과 합의하여 간판의 디자인, 색상, 위치, 재질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광고물로 신고 후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뿐더러 내 가게에 내가 간판을 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정도다. 간단한 예로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막 지어 올리는 사람 없이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일상화된 것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안습한 부분.

현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간판들은 변경사항이 있든 없든 3년마다 의무적으로 허가를 갱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2018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4층 이상에 설치되었거나(OR)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의 벽면이용간판(가로로 벽에 부착된 것)과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 5m 이상이고(AND)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공중에서 도로로 튀어나와 부착된 것)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이용간판을 제외한 광고물은 연장 갱신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내에서 간판 관련 법령은 담당 공무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데 너무 상세하고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법이 법 답지 않다는 평을 듣는다. 모든 자세한 내용을 외우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거니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하고 문구도 여러 시각에서 해석하기 나름식으로 기재돼 있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