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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모든 간판은 시·구·군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간판을 미리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간판 설치 전에 시·구·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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